큐티

배려와 사랑

petra7 2022. 8. 9. 10:20

2022.8.09.()

성경 : 신명기 15:1~23

  최근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이 진 빚의 80%를 탕감해주는 법을 제정하고 있다 했는데 은행권들의 반발이 심하다. 자칫 윤리적 해이로 비춰져 빚을 이미 갚았거나 갚고 있는 사람들의 정직과 신용은 생각도 않는 졸속행정이라는 것이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런 '빚의 탕감' 에 대한 말씀이다. "매 칠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1~2). 여기서 '면제'라는 말은 '제한적 중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예 빚 자체의 증발이 아닌 안식년에는 빚을 받기 위한 강압적인 행위를 삼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고 하니 어찌보면 차별이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민족의 차별보다 '형제'의 개념이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자로 섬기며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민족으로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같은 형제끼리 과도한 빚의 독촉은 삼가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가 빚을 진 사람으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빚의 독촉이 없는 바로 그 해에 부담없이 일하여 수입을 늘려 나간다면 빚의 청산이 더 수월해지지 않겠느냐는 마음이다. 채권자로서는 불편하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참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는(6) 것이 아니겠는가?

11절을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고 하였는데 어제의 채권자가 오늘은 채무자가 되어 빚을 지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면제법은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실현해야 할 말씀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된 말씀은 "곤란과 궁핍한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다. 내가 먼저 복을 받아 얻는게 많을지라도 그것을 내내 움켜쥐고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욕심 아니겠는가? 돈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다. 배려와 사랑의 정신을 잊지 말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로 먼저 눈을 돌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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